법무·검찰개혁위 “수사전문가 검사 대신 ‘정부변호사’ 도입하라”

Է:2020-01-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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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그간 일반 검사들이 맡아오던 실무자 자리에 외부 법률전문가 영입을 늘리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12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단순히 기존 검사 직위를 비검사로 대체하는 형식적인 탈검찰화가 아닌, 우수전문가를 영입해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통상 1~3년 정도 단기간 근무하고 인사이동을 하는 검사 대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영입·육성함으로써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혁위는 과장급 이하 검사 직위에 외부 법률전문가를 영입할 때 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일반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통상 2년~5년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해 왔는데 현행 제도가 우수 인력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임기제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달리 근무연한·승진·전보 등이 제한돼 우수한 법률전문가 영입·육성이 어렵고,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이는데 한계를 보일 수 있다”고 했다.

개혁위는 ‘정부변호사 제도(가칭)’ 도입을 검토해달라고도 했다. 정부변호사는 중앙행정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해당 기관의 정책수립, 법령 입안에 관한 법적자문 등 법률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기존에는 검사가 법무부와 각 행정부처 등에 파견돼 정부 내 법률 전문가 역할을 보완해 왔는데, 이를 대체할 별도의 특정직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미국, 호주, 영국 등 주요선진국에서 전문적인 법무 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에서 법률전문가를 임용하고 그 관릴 위한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개혁위 권고안 발표 이후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법무행정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탈검찰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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