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수원시는 모든 수원시민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자전거 보험을 시민안전보험에 통합해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탄생시킨 것이다.
시에 따르면 보험 혜택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 테러에 의한 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재물적 배상책임,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형사합의금 지원 등이다.
보상한도는 사망 시 최대 1500만원이고, 상해 후유 장해는 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 지원은 시민이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도로·공원·건물 등)에서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를 지급하며, 1인당 최대 500만원이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시민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시민은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시 시민안전과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재난,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상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꼭 보상금을 청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4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바 있으며, 비슷한 성격의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은 2012년부터 매년 가입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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