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3법’이 13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사립유치원 개혁 작업이 일단락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 유치원 명단을 실명 공개해 ‘비리 사립유치원 사태’가 촉발된 2018년 10월 11일 이후 460일 만이다. 비리 유치원 경영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됐고, 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은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핵심은 비리유치원 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규정이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교육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명문화했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유치원 원아들의 교육에 써야 할 돈을 과거처럼 명품가방이나 성인용품을 구입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교비를 엉뚱한 곳에 쓰더라도 부정하게 쓴 돈을 반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정원감축 같은 행정처분에 그쳤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졌다. 형사처벌 규정 신설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조치의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사장과 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해 ‘셀프 징계’를 차단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가 핵심이다.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조치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에듀파인은 초·중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던 회계시스템이다. 에듀파인은 유치원돈의 흐름을 교육 당국이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회계부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사립유치원 회계는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들이 낸 원비 등이 뒤섞여 있었다. 일부 유치원은 손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등 주먹구구로 회계 처리를 해왔다. 교육부는 당초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것에 미온적이었으나 비리 유치원 사태 이후 입장을 바꿨다. 지난해에는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올해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의무화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립유치원 측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었다.
유치원 설립·경영자 결격 사유 규정도 의미 있다. 마약중독자나 정신질환자, 아동학대 등으로 유치원 폐쇄명령을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유치원 설립·경영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과거에는 유치원 설립 시 시설·설비 기준과 유아배치계획 충족 여부 등 요건만 충족하면 유치원 설립이 가능했다. 사실상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어려웠다.
학부모 및 교원대표 등으로 구성된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아동학대 예방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했다. 유치원들이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수립할 때 학부모 목소리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치원이 보조금 반환명령, 시정·변경명령, 운영정지·폐쇄 명령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교육청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유치원 급식의 질을 끌어올려 달라는 학부모 요구가 높았던 사안이다. 다만 대통령령을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급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은 유치원마다 급식교사를 배치하도록 했으나 영양교사 배치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유치원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 급식 업무를 위탁할 때는 유치원운영위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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