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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