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던 시점에 ‘자기 소유 차량’을 타고 출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헌법재판소(헌재)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시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11월 자신이 소유한 화물차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후 A씨 유족은 2018년 4월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해 11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A씨 유족 측은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의 사고 직후인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2016년 9월 자전거나 자가용 등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도록 한 산재보험법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산재 인정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넓혔다.
문제는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이 ‘2018년 1월 1일 시행 후 최초 발생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었다는 점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규정에 근거해 법 개정 전 발생한 A씨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유족 측은 지난해 9월 이뤄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꺼내들었다. 당시 헌재는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통상의 출퇴근 사고가 개선 입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보험급여 지금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때로 소급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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