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속 늘어지는 ‘양승태 재판’…검찰 “‘개점휴업’ 안된다”

Է:2020-01-01 16:21
:2020-01-0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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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4일 수술 4주 안정’ 양승태 측 요청 수용…검찰 “수술 후 의사소견 받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지난해 2월 시작돼 11개월째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1심 심리 중이다. 여기에 양 전 대법원장의 수술 일정 때문에 재판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수술 때문에 재판 일정을 무작정 미룰 수는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폐암 의심 진단으로 수술을 받겠다며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는데, 검찰이 ‘개점휴업’ 상태로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26일 “수술을 위한 보석 조건 변경에는 동의하지만, 수술 이후 추가기일을 열어 재판 재개 여부를 정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전 대법원장이 수술한 다음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재판 연기 여부를 결정하자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의사 소견을 근거로 향후 일정을 정해달라는 것”이라며 “수술 이후 몸 상태가 안 좋다면 일정을 더 늦추고, 문제가 없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 달 21일로 지정했다는 결정문을 지난 31일 검찰에 통보했다. 재판부는 당초 오는 8일부터 주 1~2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애초 계획보다 재판이 1개월여 늦춰지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일정 변경에 따른 증인 소환 일정도 재판부가 자체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재판부가 “오는 14일 수술 이후 4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양 전 대법원장 측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검찰은 재판 일정 연기 통보를 받은 지난 31일 곧바로 “양 전 대법원장이 수술을 받은 뒤 1월 말에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공판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의견서를 추가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에서 신문해야할 증인 260여명 중 완료된 증인은 30여명 수준이다. 검찰은 현재 증인신문 진행 속도를 토대로 ‘2021년 상반기는 돼야 1심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기도 했다. 검찰 계산대로라면 1심에만 최소 2년이 걸리는 셈이다.

재판 일정이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을 제외한 채 재판을 함께 받고 있는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심리를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대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으로 들어가 있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 때 참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준비 단계부터 검찰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등의 절차적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일반 재판에선 보기 힘든 유형의 ‘시간끌기’ 전략이 이어지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권교체 이후 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노리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차기 대선 이후 최종 판결 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현실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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