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추진단’이 플랫폼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플랫폼 경영자·노동자 협의기구를 만들어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라”고 권고했다. 노동자의 표준계약서 작성과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이해당사자 간 지침을 마련하라는 뜻이다. 서울시는 권고에 따라 협약 체결과 관련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이어져 온 추진단의 공론화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추진단과 시민참여단 238명이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방안을 담은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정책 제언’을 마련했다.
플랫폼 노동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 서비스 유통망(플랫폼)을 통해 일을 받고, 돈을 버는 사람들을 말한다. 대발의 민족 배달원 같은 배달 대행원이나 해외 우버 기사같은 카풀 운전기사가 해당한다. 서비스 제공자(배달원)와 이용자(고객) 사이를 플랫폼(배달의 민족)이 매개해주는 셈이다.
추진단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플랫폼 경영자·노동자, 서비스 제공자·이용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사회협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했다.
단 추진단은 협약에 담길 바라는 각 주체별 책임을 제시했다. 플랫폼 경영자의 역할로는 ‘공급자와 계약 시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범죄자 등 무분별한 채용억제 및 자체적인 안전 교육 실시’ ‘공급자의 보험가입 시 일정 비율 부담’ ‘수수료 일부분을 적립해 노동자의 복지 활용’ ‘고객평점제 개선으로 플랫폼에 대한 일방적인 노동자 불이익 개선’ 등을 꼽았다.
그동안 플랫폼 사업자들은 ‘우리는 서비스를 중개할 뿐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다’는 논리로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다. 플랫폼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맺고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용역·위탁 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한다고 강조한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 소속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라는 뜻이다. 상당수 배달원도 월급제보다 인센티브제를 선호해, 직접 고용보다 위탁계약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탁계약을 하면 플랫폼 노동자는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감내해야 했다.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에 해당하면 최저임금·노동시간 한도·퇴직금·연차휴가 등을 보장받을 수 있고 4대 보험도 가입할 수 있지만, 해당하지 않으면 노동법적 보호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플랫폼 경영자를 사실상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거세다. 여느 사용자처럼 업무 지휘·감독이나 인사·징계 권한을 갖는 경우가 많은 데다 노무 제공 대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추진단은 종사자(노동자)의 책임도 다수 제안했다. ‘소득 투명성 제고 및 신뢰 획득’ ‘운영자가 개최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 ‘안전, 위생, 범죄 이력 등에 신뢰성 제고’ ‘과도한 업무, 위험한 업무수행 지양(보호장비 착용, 과속금지, 교통법규 준수)’ 등이다.
일반 시민의 책임으로는 ‘갑질 문화, 고객이 왕 문화 근절’ ‘고객평점제 악용하지 않기’ ‘빨리 빨리 등 재촉하지 않기’ ‘배달수수료에 포함될 비용을 수용하는 자세’ ‘플랫폼 노동자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소비자도 부담’을 들었다.
서울시의 책임으로는 ‘산재보험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겸업피지의무 적용 여부를 위한 플랫폼 노동자의 범위 논의’, ‘4차 산업을 통해 창출되는 플랫폼노동을 새로운 노동시장으로 규정하여 법에 명시’ ’악천후, 새벽 배송 등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근로 조건에 대한 제한 조치’를 제시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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