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인천 관내 구청 관급공사의 자재납품계약 성사를 대가로 16개 업체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직 공무원 A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관내 보도정비, 교통시설, 체육시설 등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판매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해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그 청탁 및 선정대가로 납품대금 중 일정비율의 금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담당부서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구청 공무원(별정직 7급) 경력이 있는 A씨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재직 기간 또는 그 전후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정보를 미리 입수한뒤 이를 토대로 영업활동을 해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들로부터 납품가의 20~30%에 이르는 금액을 50여 차례에 걸쳐 제공받아 총 3억3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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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관급공사 수주 변호사법위반 전직 공무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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