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에게도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에 다니는 18세~20세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18세 이상)임에도 특례조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대신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했다.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한 2010년에는 장애인연금 월 최대 지급액이 15만원인 데 반해 장애아동수당은 20만원이었다.
그러나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오르면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보다 많아졌다. 올해 장애인연금의 월 최대 액수는 38만원인데 장애아동수당은 20만원이다. 이에 복지부는 학교에 다니는 18세~20세 중증장애인을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던 재학 중인 18세~20세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최대 18만원의 수급액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중증장애학생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장애아동수당 대상자에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 장애인’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올해 6.46%에서 내년 6.67%로 높아진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바뀐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종전 8.51%에서 10.25%로 올린다. 급격한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로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인상률인 20.45%를 기록했다. 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신체 및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만큼 보험료가 산정되고 이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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