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심 선고, 오는 ‘크리스마스 이브’→내년 1월 연기

Է:2019-12-20 13:25
:2019-12-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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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로 연기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김 지사의 선고기일을 당초 예정된 오는 24일에서 내년 1월 21일로 미뤘다. 재판부가 김 지사 측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내놓은 변론 내용을 신중을 기해 살펴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2016년 11월쯤부터 더불어민주당 측 대선후보의 당선을 위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기사의 댓글 공감·비공감 표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씨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의 사용하기 전 김 지사의 허락을 얻어 인터넷 여론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지사 측은 2017년 대선 이후 김씨와 이듬해 지방선거에서도 같은 방식의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고, 김씨 측 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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