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쓴 스카이라이프 설치 기사도 근로자”

Է:2019-12-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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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KT 스카이라이프 설치 기사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해도 실제 근로가 회사에 종속돼 있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요양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사는 KT 스카이라이프로부터 상품 영업, 장비 설치, 유지보수(A/S)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다. 설치 기사 이모씨는 2017년 6월 KT 스카이라이프 고객의 집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 작업을 하던 도중 지붕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이후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급여를 승인받았고, A사는 “이씨는 하도급 받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점, A사에 출·퇴근 시간을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씨가 A사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A사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A사가 PDA(휴대정보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업무를 배정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 받은 점, 전화설문을 통해 업무수행 태도 등을 계속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급여를 차감한 점, 직영기사와 마찬가지로 기술교육을 받고 시험에 응시하게 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이씨가 A사에게 제공하는 노무를 둘러싼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보면 이씨의 소득활동이 회사에만 의존하고 있고, 이씨가 수행하는 업무가 A사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라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A사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이 이씨에게 적용되지 않았고, 고정급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들은 모두 사용자인 A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를 들어 이씨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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