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청원까지 등장시킨 찬반여론

Է:2019-12-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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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되자 고 김민식군의 부모 김태양씨(오른쪽)와 박초희씨가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뉴시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에 대해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미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해당 지자체장의 신호등·과속방지턱·속도제한·안전표지 등 우선 설치,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의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한 일각에서는 “‘민식이법’의 처벌 수위가 너무 높다며 자칫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민식이법' 통과에 대한 네티즌 반응.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네티즌들은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하며 서행 운전을 하더라도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다” “실제로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운전자의 부주의함이라는 표현을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댓글로 ‘민식이법’을 지적하고 있다. 보행자의 부주의함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 운전자가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요청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11일에는 이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자는 ‘민식이법’에 규정된 형량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했다.

그는 “교통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운전자는 없으며,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깊게 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충분히 안전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된 차량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무단횡단 등 운이 나쁘다면 사고가 생길 수 있다”며 “운전자‘만’을 엄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왔다. 민식이법 내용이 형벌상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과실범은 과실범, 고의범은 고의범의 형량을 받아야 마땅한데 해당 법안은 형량상 과실범을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비례성의 원칙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다”며 “심한 처벌이라는 여론은 법학자들과 실무가들 사이에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징역 3년 이상~무기징역이면 살인(5년 이상~무기징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살인은 고의 범죄”라며 “과실 범죄를 고의범 수준으로 형량을 지나치게 무겁게 정해서 형벌 비례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위헌법률심판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김영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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