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학생 ‘혐오 표현’ 금지한 학생인권조례 합헌”

Է:2019-12-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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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교직원이나 학생 등 학교구성원들이 성별,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적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초·중등교원과 사립고등학교장, 초·중등학생 등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 3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 3항은 ‘학교의 설립·경영자, 학교 장과 교직원, 학생은 성별, 종교, 사상, 임신 또는 출산, 신체조건, 성적 지향,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며 “이러한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별·혐오표현은 교육의 기회를 통해 신장시킬 수 있는 학생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있고,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내 각급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선언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해 마련한 학교 운영 기준 중 하나로 법률상 근거에 기인한 것”이라며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학교 구성원인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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