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나만 왜 입영훈련?” 차별 진정에 인권위 “재검토 해야”

Է:2019-1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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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을 하루 8시간 받는데 우리는 2박3일간 입영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진정이 들어오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다시 검토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2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대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방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현재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가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동원이 지정된 예비군(1∼4년차)의 경우 2박 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는데 대학생인 예비군(1∼4년차)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기본훈련만 받는다.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는 ‘전·평시 국가기능 유지 및 사회공익에 기여’를 목적으로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에 따라 전·평시 유지 및 사회공익 필수직종에 종사하는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 및 면제받는 제도다.

이 제도를 둘러싸고 일부 사회지도층을 우대한다는 논란이 계속됐다. 현행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따르면 국회의원, 시장, 군수, 시·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검·판사 등이 보류 대상자로 지정돼 있다. 대학생의 경우 수업권 보장을 위해 보류 대상이 됐다.

인권위는 이러한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근본적인 이유는 관련 기준이 모호하고 보류 여부가 소관부처인 국방부 장관의 재량으로 상당 부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예비군 법규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반복되는 위임을 통해 국방부의 내부 지침으로 보류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어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가 형평성 논란과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등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병역의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자는 예비군법에 따른 ‘법규보류’와 국방부 훈련에 따른 ‘방침보류’로 구분된다. 방침보류는 다시 방침전면보류, 방침일부보류로 구분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예비군 보류직종은 56개 직종 약 67만 명으로 전체 예비군 275만 명 대비 약 24.3% 이다. 이중 법규보류 11.3%, 방침전면보류 12.1%, 방침일부보류 76.6%로 방침보류자가 대부분(88.7%)을 차지하고 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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