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뽑나” 부산 A여고 경비원 모집공고 분노 주의

Է:2019-11-29 10:54
:2019-11-30 10:36
ϱ
ũ
부산의 한 여고가 내건 경비원 채용 공고를 놓고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24시간 상주해야 한다고 적어놓고 정작 근무시간은 9시간이라고 지정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15시간은 휴식시간이지만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경비원이지만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뉴시스

29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의 공립 A여고는 지난 25일 경비원 채용 공고를 홈페이지에 내걸었다.

채용 공고문에는 격일제 2교대로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경비원을 모집한다고 돼있다. 문제는 수면 및 휴식시간이 근무시간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는 점이다.

공고문에 따르면 경비원은 평일 16시간, 주말 및 공휴일 24시간을 학교에서 상주해야 한다. 학교는 그러나 평일의 경우 6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0시간은 수면 및 휴식시간으로 지정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9시간을 근무시간으로, 15시간은 수면·휴식시간으로 정했다. 학교에 상주하면서 수면 및 휴식을 취하라는 식이다.

경비원 월 기본급은 87만원(최저임금 8350원*월평균 104시간)으로 책정됐다. 여기에 월 6만5000원의 급식비와 근속연수에 따라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명절휴가비 및 맞춤형복지비 등이 일시 제공된다고 한다.

네티즌들은 “급여를 낮추려고 꼼수를 써서 수면 및 휴식시간을 늘린 것 아니냐” “차라리 노예를 뽑아라” “88만원세대 시니어 버전인가” 등으로 비판했다. 경비원을 한 적이 있다는 네티즌은 “휴게시간이라고 쉬는 것이 아니다. 학교에 급한 일이 있거나 교장 지시가 있으면 (숙직실에서) 튀어나와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적은 시급도 문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 관계자는 2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경비원들이 집과 학교를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학교에서 먹고 자는 게 편해 숙직실에 상주하는걸 더 편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하지만 10시간의 휴게시간동안 다른 일을 못하고 학교에 묶여있는 것은 맞지 않냐. 그러니 학교 차원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거나 턱없이 적은 시급을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A여고가 홈페이지에 내건 채용 공고 캡처. 일부 모자이크

A여고는 채용공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학교 관계자는 2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청에 명시된 규정대로 채용 공고를 냈을 뿐”이라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측은 이에 대해 “상주시간에 대한 명령을 학교 측에 내린 적이 없다”며 “상주시간이라는 단어가 잘못된 것 같아 학교 측에 이를 안내했다. 휴게시간에 학교에서 꼭 상주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법에 명시된대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노동 전문 공인노무사는 “우리나라는 근무시간에 대한 법적 조항은 잘 갖춰져있는 반면 휴게시간 제한에 대한 법적근거는 전혀 없다. 고용주가 아무리 길게 휴게시간을 지정해놓는다고 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해당 여고의 경비원 채용 공고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공고에 휴게시간이라고 명시하지만 실제로 그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아 서 문제가 된다”면서 “고용주 입장에서 돈을 아끼려고 ‘꼼수’를 쓰곤 한다”고 덧붙였다.

소설희 인턴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