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4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인득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진주지청 정거정 검사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다.
정 검사는 “안인득은 범행 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 도구를 사전에 사들이는 등 철저한 계산하에 방화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 피해자들 모두가 급소에 찔려 사망했고 피해자들은 지옥 속을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1997년 이후에도 반인륜적이면서 잔혹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에는 사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한 정 검사는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고 선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새벽 자신이 살던 경남 진주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인득 사건은 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았다. 그러나 안인득이 기소 직후인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국민참여재판은 25일부터 3일간 진행됐으며 20세 이상의 창원 시민 중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10명(배심원 9명·예비 배심원 1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했다. 1일 차인 25일에는 배심원 선정 절차와 모두 절차 증인신문을, 2일 차인 26일에는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3일 차인 27일에는 피고인 신문, 피해자 진술, 최후 진술, 재판장 설명이 끝난 후 배심원 평의를 거친 후 판결 선고가 이뤄졌다.

국민참여재판 3일째이자 선고일인 27일 안인득은 그간 많은 불이익을 당해서 범행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안인득은 이날 “살해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검사 질문에 “아파트를 불법 개조하고 CCTV,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감시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큰소리를 쳐도 아랑곳하지 않아 큰 상황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피해자들에게 사죄 마음이 있느냐”는 검사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말했고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불이익을 당해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을 어느 정도 고려해 달라. 오해는 풀고 싶다”고 말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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