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군에 따라 임금피크제 차등적용하는 것은 차별”

Է:2019-11-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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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원경찰-일반직 임금피크제 기간 및 차등 구간 다르게 적용한 공사에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최영애 위원장)은 지난 9월 청원경찰과 일반직 노동자가 같은 나이에 서로 다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것은 차별이라고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한 공사 청원경찰 김모(58)씨는 사측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데 있어 일반직 직원(3급 이하) 1200여명과 청원경찰 350여명의 임금삭감 기간 및 비율을 다르게 적용해 청원경찰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는 요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공사 측은 “청원경찰의 임금피크제를 달리 적용한 이유는 임금 수준이 일반직보다 낮기 때문에 2년에 걸쳐 40%씩 임금을 줄일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공사 측은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일반직 직원의 경우 2년 동안 총 80%의 임금을 삭감하도록 했다. 반면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3년 동안 80%의 임금을 삭감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청원경찰이 일반직에 대해 기본연봉과 성과급,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또 임금피크제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할 경우 청원경찰은 임금피크제 적용 첫 해 고용노동부가 장년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500여 만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견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같은 사측의 조치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지난 2015년 이 공사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청원경찰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공사 사장이 이해 당사자인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불리한 처우를 받는 당사자인 청원경찰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진정인 김씨가 주장했던 업무량 감소의 차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공사가 적용하고 있는 ‘업무경감형 임금피크제’는 기획재정부의 권고안을 따르고 있는 만큼, 사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봤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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