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박정희 비판한 다큐 ‘백년전쟁’ 징계, 오늘 결론

Է:2019-11-21 04:00
:2019-11-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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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6년 만에 최종 결론을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재단법인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방통위가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편향된 내용의 방송을 했다’ ‘직설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 등의 이유로 ‘백년전쟁’에 제재 조치를 내린 지 6년 만이다.

시민방송은 2013년 1∼3월 ‘백년전쟁’ 시리즈 두 편을 모두 55차례 방송했다. 이 전 대통령을 다룬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 전 대통령을 다룬 ‘프레이저 보고서 제1부’다. 방송에는 각각 이 전 대통령이 친일파로 사적 권력욕을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 박 전 대통령이 친일·공산주의자이며 미국에 굴종하고 한국 경제성장의 성과를 자신에게 돌렸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방통위는 같은해 8월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명하고 ‘역사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균형있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고지방송을 내보내도록 했다. 사회적 쟁점이나 이혜관계자 대립하는 사안을 다루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민방송은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2013년 11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방송의 구체적인 내용과 구성 및 편집 형태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단지 해당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 내지 의혹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편집하거나 재구성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정도로까지 나아갔다고 판단된다”며 “방통위의 처분사유는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법원으로 올라간 사건은 3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다가 지난 1월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때, 중요 사안을 다룰 때 전원합의체로 회부된다.

사건의 쟁점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방송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역사 다큐멘터리가 방송법상 공정성·객관성 심의 대상이 맞는지 등이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시사 방송 프로그램의 비판 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법조계 관측이 나온다.

‘백년전쟁’을 제작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감독 김지영·최진아씨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6월 2심 재판부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명백하게 허위라고 할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들에게도 허위라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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