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외고 폐지절차 돌입…27일 입법예고

Է:2019-11-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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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오는 27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를 없애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교 교육혁신 추진단(추진단)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담은 시행령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3항은 ‘고등학교는 일반고·특목고·특성화고·자율고라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해당 조항에서 자율고라는 고교 유형이 삭제된다. 외고·국제고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다른 시행령 조항들도 모두 삭제한다. 일부 일반고의 전국 단위 선발을 허용했던 근거인 시행령 부칙 역시 없애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2025년 3월 시행된다.

교육부는 27일부터 40일간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후 의견수렴과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절차에 착수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 나온다. 자사고와 외고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정치권 일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추진단 구성이 마무리됐다. 단장은 유 부총리가 맡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앞서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관련 정책을 직접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추진단에 기존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과 교육부 부내 태스크포스(TF)인 고교체제 개편추진단을 산하 조직으로 편입시켰다. 기존 중앙추진단에는 교육부 차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었다.

유 부총리는 회의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고교서열화 해소, 고교학점제 안착, 일반고 역량강화라는 세 가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책임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방안을 마련해 대입준비와 고교혁신이 맞물려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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