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에게 자신의 범죄·수사경력조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변호사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70)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생활정보지 대표이자 변호사인 A씨는 2017년 자신의 수행기사 2명을 채용하면서 범죄전력 확인을 위해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경찰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형실효법은 수사 또는 재판, 형 집행 등 정해진 용도 외 목적으로 범죄·수사경력 자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서다.
A씨는 재판에서 “변호사법상 변호사는 일정 범위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며 “변호사가 채용할 직원의 범죄·수사경력자료를 받는 건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변호사가 채용 대상 직원에게 직접 본인의 범죄경력조회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전력에 대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전과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직원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방식은 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구인 광고에는 변호사 업무가 아닌 생활정보지 수행기사를 모집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고, 수사 단계에서 A씨는 스스로 2004년경부터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이에 비추어 보면 A씨는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변호사법에 따라 전과를 조회하기 곤란해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전과조회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하며 “원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