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와 재단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교직원에게 ‘갑질’을 한 사립학교 설립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 A씨(74)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3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학교법인 전 사무국장 B씨(5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설립자 A씨의 딸이자 전 행정실장 C씨(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사장이자 설립자로서 법인 및 학교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교감 승진이나 기간제 연장 등을 이용해 부당한 대가를 지속해서 받았다”면서 “교사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공정성·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학생들에게 사회적 불신을 갖게 하는 등 교육의 본질까지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10년 간 학교 운영자금 13억8000만원과 재단 자금 39억3000만원 등 총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학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공사비를 업체에 과다 청구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설립자 A씨는 교감 승진과 채용을 대가로 전·현직 교사 6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았고 기간제 교사에게는 계약 연장의 대가로 7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교육복지비와 급식 식재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완산학원 설립자 일가의 비리 정황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를 통해 설립자가 교실 일부를 드레스룸과 욕실 등 사적 용도로 개조한 사실이 드러나 학교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건이 확산하자 지역 교육·시민단체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학교를 사유화하고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설립자 일가의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한 교직원은 ‘설립자가 죄를 미룬다’는 취지로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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