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최근 오보를 낸 기자를 출입금지시키는 내용이 담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수사기관인 경찰까지 덩달아 곤란해지고 있다.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실 공표 관련 검찰의 공보 방침을 신경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다. 경찰은 일단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상황을 지켜보자는 태도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4일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0일 법무부가 발표한 훈령을 경찰도 참고해서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지만 새로 나온 법무부 훈령이 경찰 내부 훈령과 비교해 더 세세한 부분이 있기에 고려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보를 낸 기자 출입금지 등에 관해서는 “이미 논란이 된 부분을 굳이 참고하겠느냐”라며 참고사항에서 제외할 것이라 밝혔다.
민 청장은 앞서 검찰이 지난달 4일 사건 관계인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면서 소위 ‘포토라인’을 없애자 사흘 뒤 “같은 수사긴관인데 서로 관련 방침을 다르게 할 수는 없다”면서 같은 방침을 경찰에도 적용시킨 바 있다.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지난 7월부터 현직 경찰관이 수사 진행상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만큼 경찰로서는 검찰 측 움직임을 신경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에 논란이 된 법무부 훈령의 경우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민 청장은 “쟁점현안 법률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 입법이 되는 과정에 참여하고 (경찰 측) 의견을 내는 데 포커스를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내부에서는 국회에서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 시기가 늦어질수록 검찰과의 방침이 일치하는 않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늦어도 올해 안에는 법안이 통과가 될 것으로 본다”며 “법안 통과 시기가 길어질수록 경찰로서는 머리가 아파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경찰 입장에서는 법안 통과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아직은 국회에서 의견 요청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에 어떤 의견을 낼지 내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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