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에 사과·배상 못받고 ‘근로정신대’ 이춘면 할머니 별세

Է:2019-10-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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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코시 측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

지난 26일 별세한 이춘면(88) 할머니.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이춘면(88) 할머니가 노환으로 별세했다. 이 할머니는 전범 기업인 후지코시 공장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린 것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후지코시 측의 어떤 사과와 배상도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할머니가 지난 26일 밤 12시20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숨을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이 할머니는 13살이던 1944년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면 상급 학교에 진학시켜 주고 돈도 벌 수 있다’는 후지코시 측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

이후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0~12시간씩 철을 깎거나 자르는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이에 대해 이 할머니는 2015년 5월 자신이 입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후지코시 측에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7년 3월 1심은 후지코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이 할머니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후지코시 측은 이 할머니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소멸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지난 1월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회사 측이 1억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후지코시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했고,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소송은 유족이 이어갈 방침이다.

이 할머니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후지코시 측의 배상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어떤 사과와 배상도 받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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