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맞지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피해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원심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버스 안에서 하차하기 위해 출입문 앞에 서 있는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동영상 촬영했다. 당시 B씨는 엉덩이 위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어두운 회색의 운동복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레깅스 하의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A씨는 촬영을 하고 있던 것을 현장에서 걸려 경찰에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판단했다. 201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각도·촬영거리, 특정 신체부위 부각 여부 등을 살폈다.
B씨는 당시 레깅스 하의를 착용하고 운동복 차림을 하고 있었다.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부위는 목 윗부분과 손, 발목 등이 전부였다. A씨는 출입문 맞은편 좌석에 앉아 B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다만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해서 촬영하지는 않았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피해자 역시 이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을 분명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무죄인 이유를 설명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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