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 요구 높아지는데…아동 음란물 구매자 무더기 입건

Է:2019-10-25 17:02
:2019-10-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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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아동 음란물 유통 및 이용 관련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픈채팅방에서 아동 음란물을 사고 판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구속·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 음란물 관련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진 터라 경찰의 이번 수사는 더욱 관심을 모은다. 아동 음란물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월 카카오톡과 라인 등 오픈채팅방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구매한 수백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아동 음란물을 판매한 A씨 역시 검찰에 구속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백명에 달하는 구매자들을 한꺼번에 송치할 수 없어 나눠서 계속 송치 중”이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구매자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판매자 A씨는 온라인 등 경로를 통해 아동 음란물을 수집하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세계 최대의 아동 음란물 웹사이트를 운영했던 한국 남성 손모(23)씨가 지난해 국내에서 체포됐지만 1년6개월 징역형에 그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손씨는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2만여건의 아동 음란물을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음란물 사이트 이용만으로도 10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외국과 비교해보면 국내 처벌수위가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아동 음란물 관련 처벌 수위를 높여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 현재 약 24만5000명이 동의했다.

정부와 국회, 관련 기관 등을 중심으로 아동 음란물 관련 엄격한 처벌과 규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동 음란물과 성 학대에 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한국 사회에서는 잘 걸러지지 않고 제대로 처벌도 안 된다”며 “해외에서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와 성적 자유가 허용된다 해도 아동에 관한 것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한다”고 말했다.

서혜진 여성변호사회 인권 이사는 “우리 나라에선 아동 음란물로 돈을 벌거나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관대한 문화가 있는 것 같다”며 “한 번 유통된 음란물은 완전히 폐기하기 어렵다. 아동 음란물 피해자는 그 고통을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점을 알고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팀장은 “아동은 보호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해져야 하고, 아동 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며 “아동 음란물 관련 처벌 사례가 범죄의 경중을 떠나 사안 별로 꾸준히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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