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발한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직무유기 혐의 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임 부장검사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 공화국 성벽은 넘어설 수 없다”고 개탄했다.
임 부장검사는 24일 오후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작년 감찰 요청을 묵살했던 문무일 총장의 그 검찰이나 윤석열 총장의 현 검찰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잘 알기에 놀랍지 않지만 입맛이 쓰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망에 ‘검찰 자체감찰 강화방안 마련’ 보도 참고자료가 게시됐다. 읽다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며 “부산지검 귀족검사가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법령에 따르면 중징계 사안인데도 2016년 검찰은 경징계 사안이 명백하다고 우기며 조용히 사표를 수리했고, 2019년 검찰은 경징계 사안이 명백해 귀족검사의 사표 수리한 검사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여전히 우기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현실에서 오늘자 검찰 자료에 무슨 무게가 실리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자체감찰 강화방안 마련’ 문건의 특정 대목을 공유했다. 여기에는 ‘첫째, 비위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라고 적혀있다. 임 부장검사는 해당 게시물에 ‘지금까지 엄정한 감찰을 천명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을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십시오’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는 “공염불에 불과한 보도자료 문장들이 하도 가벼워 깃털처럼 흩날린다. 그러나 우리 검찰이 그런 실천을 보여주리라는 기대를 솔직히 하지는 않는다”며 “오늘도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던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고발사건이 1년 6개월째 중앙지검 형사1부 캐비넷에 방치돼 있다. 오늘도 2016년 부산지검 귀족검사의 공문서위조 등 사건을 은폐했던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은폐증거를 움켜쥔 채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해 수사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게 현실이다. 그러니 감히 경찰 따위가 어찌 검찰을 압수수색할 수 있겠나”라며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사법정의를 농락하는 현실을 보고 있으려니 참담한 심정입니다만 이렇게 검찰의 이중잣대가 햇살 아래 드러나고 있으니 이제 비로소 바로잡힐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자신 주변을 포함해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희망적인 메시지도 남겼다. 임 부장검사는 “힘들 때마다 2012년 12월 28일 중앙지법 법정 공판검사석에서 벌벌 떨던 때를 떠올린다. 그때는 죽을 줄 알았다”며 “죽지 않았고, 혼자였던 내 곁에 함께 서있는 동료들이 생겼다. 그리고, 검찰공화국 성 밖에 지원군들이 속속 당도하고 있다”고 썼다.
마지막으로 “검찰공화국의 시대가 저물고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는 시간”이라며 “막중한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 없는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때에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공수처법안 등 검찰개혁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올해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하는 정도로 무마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9월 경찰은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이달 22일 재차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다시 기각한 사실이 24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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