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검사 전관예우 없애야… 전화 한 통으로 구속 막기도”

Է:2019-10-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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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판사이자 현재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이탄희 변호사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던 인물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검찰 개혁은 아주 전형적인 개혁 과제 중 하나”라며 “법원이든 검찰이든 어쨌든 사법 문화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의 문제를 두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첫번째는 지나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점이다. 이 변호사는 “검사는 법률가다. 검객이나 칼잡이가 아니다. 자신을 군인이나 수사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결국은 내가 조직의 일부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것이다. 거기서 오는 지나친 일사불란함이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사안을 해결해야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점이다. 그는 “검사는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게 아니다. 공직자이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위치”라며 “공권력을 행사할 때 정의감을 무절제하게 뽐내면 헌법 원리들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검찰이 전 세계 검찰 중에서 가장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기소와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어서다. 견제 장치로서 대안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며 “법무부 탈검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1명도 없어도 된다. 현직 검사의 신분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문제다. 그들은 다시 검찰 조직으로 돌아가야하니 현직 검사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 내부 투명화가 필요하다. 사건 배당 문제가 핵심”이라며 “실질적인 기준이 없다. 너무 놀랐다. 검사장이 스스로 판단해 주임 검사를 지정해서 배당하는 정도다. 검사장이 하지 않으면 부장 검사가 알아서 배당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배당을 아무 기준 없이 하다 보니 어떤 사건을 누구한테 줄 것인지에 대한 결정 재량권이 지나치게 강해졌다”며 “외압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전관예우, 관선 변호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전관예우는 법관 문제라고 생각할텐데 사실은 검찰 단계에서 훨씬 심각하다. 검찰 단계는 공개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쉽게 말해 전화 한 통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거나 의뢰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 해주고 수천만 원씩 받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 내부에서는 묻지마 배당 내지는 깜깜이 배당이라고 표현한다”며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검증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일을 한다. 지금은 공석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이 되기는 어렵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받아들여질 거라고 기대하고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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