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개젓이 A형 간염 유행의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대전시가 젓갈 전문 판매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다음달 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젓갈 전문 판매업소와 전통시장 등 26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내용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조개젓 판매 여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조개젓 외 젓갈류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수거대상은 낙지젓·어리굴젓·명란젓·창란젓 등 생젓갈류 유통제품으로, 시는 부적합 시 압류 및 폐기하고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제조·수입한 조개젓 제품 136건을 검사한 결과 44건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이 30건, 중국산이 14건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조개젓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공인 검사기관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만 유통·판매가 가능한 ‘검사명령’을 실시중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A형 간염 바이러스가 혼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만 유통·판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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