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고인 다수가 법원에 잇따라 기피 신청을 내면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고인인 애경산업 안모 전 대표 등 7명은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연속으로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피고인 13명 중 절반이 넘는 숫자다.
안 전 대표 등은 이 사건의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와 현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인 황필규 변호사가 부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피 신청을 냈다. 특조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진상 조사를 위해 설립된 기구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피해자 측 입장에 섰던 특조위 관계자의 배우자에게서 재판을 받는 것은 불공정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논란이 나왔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예정돼 있던 공판기일을 연기한 뒤 후속 기일을 잡지 않아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재판은 재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들의 기피 신청 사건을 형사28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배당했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거나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친족관계·대리인 등의 관계가 있을 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법원은 소송을 지연할 목적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심리해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 부장판사는 앞서 기피신청을 내지 않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 진행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정 부장판사와 황 변호사의 부부 관계를 이유로 한 기피신청은 모든 피고인에게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안 전 대표 등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재판부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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