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가 장기간 ‘도심 흉물’로 방치 중인 대형 건축물 정비에 팔을 걷어붙였다.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청소년 탈선·범죄 장소로 악용되고 안전사고 우려도 높기 때문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현재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대형 방치건물은 6곳으로 다양한 민원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5개 자치구별 장기 방치건물은 서구(농성동 마륵동)와 남구(주월동 방침동)가 2곳씩이고 동구(지산동)와 광산구(삼거동)가 각 1곳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일탈·범죄 장소로 악용되거나 추락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이들 방치건물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왔다. 실제 주월동 모 건물은 1982년 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하 2층에 지상 12층 규모로 착공했다. 하지만 골조공사 이후 30년 이상 공사가 중단돼 광주의 대표적 흉물로 전락했다.
인근 여고 통학로에 들어선 이 방치건물에서는 2017년 5월 청소년들이 공포체험을 한다며 무단출입했다가 고층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기도 했다. 2016년 11월 토지소유권이 공매를 통해 광주의 한 부동산개발회사로 넘어간 이 건물은 현재 철거비용을 둘러싼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다.
건물주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마륵동 모 아파트 옆 방치건물 역시 기초구조물인 쇠파이프가 노출·부식된 채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2001년 착공 이후 14층까지 골조가 올라갔으나 10년 넘게 공정이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있다.
시는 6개 건물을 저마다 평가해 공사재개·철거·안전관리 등의 방법으로 정비를 서두르기로 했다. 하지만 권리관계가 복잡해 성사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시의 자체 평가결과 1곳은 공사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5곳은 사업성 부족과 법적 분쟁 등으로 단기간 공사재개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1곳의 경우 건물주에게 공사재개를 촉구하고 5곳은 채권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철거 등 다각적 정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연면적 5000㎡ 이상 대형건물에 한정되는 데다 2006년 이전 지어진 건물에는 적용이 안 돼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전관리 예치금제는 건축물이 장기 방치될 경우에 대비해 건축 허가 때 공사비의 1% 범위 내에서 예치금을 내도록 해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사용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의 현황을 감안해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순위를 결정했다”며 “향후 사업설명회 개최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을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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