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지자체들이 농민 복지 차원에서 해마다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곳곳서 진통을 겪고 있다. 농민들은 지자체가 마련한 수당 액수와 지급대상 수가 너무 적다며 이의 확대를 위한 조례제정 운동을 벌이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농민공익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 이름으로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제출됐다.
이 조례안은 농민수당 지급 대상을 ‘농가’가 아닌 ‘농민’으로 확대토록 했다. 아울러 월 ‘5만원’인 지급액을 ‘10만원’으로 인상토록 한 것이 뼈대다.
전북운동본부는 “전북도 조례안은 농민단체나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생색내기용이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폐기하고 주민참여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전북도 조례안은 지난달 26일 전국 최초로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내년부터 농가당 월 5만 원을 지원하기로 지난 7월 합의했다.
그러나 주민 조례안 제출에 전북도측은 난감한 표정이다.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된다면 그만큼 지방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시·군이 분담키로 한 지원액은 연 613억원(10만 2000농가)이나,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보다 4배 이상 많은 2628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수당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몹시 어렵다”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도의회가 어떻게 처리할 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도 지난달 30일 ‘농어민수당 조례안’을 의결해 내년부터 24만여명에게 연 60만원(전체 1459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농어민단체의 반발이 크다. 농어민단체들은 연 120만원을 원하는 주민참여조례안을 준비, 이달 중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원도도 내년부터 7만여명의 농민에게 매월 최대 10만원의 농민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단체들은 여성과 청년 농업인 9만명 가량도 포함해서 최소 120만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충남에서도 개별 농민에게 연 20만 원씩 지급을 요구하는 주민청구 조례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대상자가 28만여 명이나 돼 조례 제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연간 6700억여원이나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경남도와 충북도 제주도 등지에서도 각각 월 20만원과 10만원의 수당을 요구하며 주민 조례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시‧군에서는 이미 전남 해남군을 시작으로 강진군, 전북 고창군, 경북 봉화군 등지에서 농민수당 범주에 들어가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농민수당 도입에 따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산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당은 전액 도비와 지방비로 부담된다.
더불어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있다. 농어민이 함께 수당을 받는 조례안을 의결한 광역단체는 전남도 뿐이다. 대부분 지자체가 농민에 한정해 추진하고 있어 어업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은 국가 사업으로 정부가 동참해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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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농민수당’ 잇따라 추진, 액수와 범위 놓고 곳곳서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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