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갑질’ 인정하면서도… “전지가위·밀대가 위험한지 의문”

Է:2019-10-14 11:21
:2019-10-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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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심리했다. 이 과정에서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씨는 이날 법정에 서지 않았다.

이씨 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를 대체로 인정했다. 그러나 법리적인 측면에서 죄가 성립하는지는 다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습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됐는데 행위에 상습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밀대, 전지가위, 화분 등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상해 혐의는 치료 일수조차 기재되지 않았는데 상해죄로 볼 수 있느냐”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역시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혐의를 부인하자는 것은 아니다. 조사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재판을 기다리며 되돌아보니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자신 때문에 상처 입은 분들이 또다시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는 반성의 마음에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증거가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일방적이고, 피고인이 사건 후 변화하고자 노력한 부분 등이 드러나지 않아 증인을 신청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딸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사건으로 공분이 일던 지난해 4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고, 직원의 등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7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모욕 등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재판에 넘겼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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