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자금 숨통 트일까…‘기업성장투자기구’ 생긴다

Է:2019-10-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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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BDC 의무투자비율, 설립 후 1년간 유예키로


정부가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기업성장투자기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도입한다. 소액공모 한도 또한 대폭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공모 펀드 형태로 운용되는 BDC는 비상장사 등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EK. 미국의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를 벤치마킹한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상장기업 등 성장에 필요한 자금 제공 및 경영 지원 활동을 주목적으로 설립될 것”이라며 “거래소에 상장된 투자기구로 전문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쉽게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 설립 규모는 200억원으로 비상장기업, 코넥스 상장기업, 코스닥 상장기업(시총 2000억원 이하), 중소·벤처 투자조합 지분에 전체 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게 된다. 금융위는 유예기간을 부여해 BDC 설립 후 1년 안에 의무투자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BDC 설립과 동시에 투자 대상에 의무투자비율을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는 또 소액공모 한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로 이원화했다. 이를 통해 소액공모시장 시장이 연간 3500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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