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편파적” 주장한 검사, 징계 취소소송 승소

Է:2019-10-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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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압수수색 영장 회수 사건’ 관련 징계 불복해 1심 승소


현직 검사가 윗선의 부당한 수사개입 정황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 탓에 징계를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일 진모(44·사법연수원 34기)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경고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진 검사는 지난달 10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찰의 편파수사 정치개입 부끄럽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 근무하던 2017년 6월 약품거래와 관련된 사기 사건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만들어 지휘라인에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법원 접수 과정에서 진 검사에게 알리지 않고 영장청구서를 회수했다. 당시 이석환 제주지검장과 해당 사건의 변호인이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진 검사는 김 전 차장과 이 전 지검장 등 수뇌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했다. 감찰 결과, 사건 원인은 검찰 직원의 실수 탓으로 밝혀졌다. 이 전 지검장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는데, 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줄 알고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해 김 전 차장이 이를 다시 회수한 게 사건의 전말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 전 지검장은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받았고, 김 전 차장 검사도 감봉 처분을 받았다. 진 검사에게도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진 검사는 윗선 감찰을 요청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검 감찰본부가 자신에 대해 정기 감사뿐만 아니라 추가 감사까지 진행해 형평에 어긋난 경고 처분을 내렸다면서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김 전 차장도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 승소했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진 검사는 게시글에서 “저희 회사(검찰)가 (조국) 장관 후보자님의 자녀가 엄청난 범죄 혐의가 있다는 인상을 수시로 줬다”며 “물러나지 않으면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라는 사인을 줬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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