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검사가 윗선의 부당한 수사개입 정황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 탓에 징계를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일 진모(44·사법연수원 34기)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경고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진 검사는 지난달 10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찰의 편파수사 정치개입 부끄럽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 근무하던 2017년 6월 약품거래와 관련된 사기 사건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만들어 지휘라인에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법원 접수 과정에서 진 검사에게 알리지 않고 영장청구서를 회수했다. 당시 이석환 제주지검장과 해당 사건의 변호인이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진 검사는 김 전 차장과 이 전 지검장 등 수뇌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했다. 감찰 결과, 사건 원인은 검찰 직원의 실수 탓으로 밝혀졌다. 이 전 지검장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는데, 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줄 알고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해 김 전 차장이 이를 다시 회수한 게 사건의 전말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 전 지검장은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받았고, 김 전 차장 검사도 감봉 처분을 받았다. 진 검사에게도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진 검사는 윗선 감찰을 요청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검 감찰본부가 자신에 대해 정기 감사뿐만 아니라 추가 감사까지 진행해 형평에 어긋난 경고 처분을 내렸다면서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김 전 차장도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 승소했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진 검사는 게시글에서 “저희 회사(검찰)가 (조국) 장관 후보자님의 자녀가 엄청난 범죄 혐의가 있다는 인상을 수시로 줬다”며 “물러나지 않으면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라는 사인을 줬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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