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 겨울과 내년 봄(12~3월)부터 노후 경유차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방도시에서 통행이 금지된다. 또 전국 석탄발전소 절반가량도 가동이 중단된다.
대통령직속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앞서 환경회의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 대책을 의결·확정한 뒤 청와대에 제출했다. 정부는 관계 법령을 손질해 올 12월부터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이미 수렴해 만든 안이어서 제안의 99%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회의 정책제안을 살펴보면 우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한다. 집중 저감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이 기간 생계용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또 미세먼지 고농도 주간예보가 발령되면 차량 2부제도 병행해 시행된다. 환경회의 관계자는 “낡은 경유차를 몰거나 차량 2부제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것”이라며 “경유차 구매와 보유 억제를 위해 노후 경유차의 취득세도 인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석탄발전소 가동도 억제한다. 12~2월에는 9~14기, 봄철인 3월에는 22~27기의 가동을 중단한다. 전국에 석탄발전소 53기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3월에는 전체 석탄발전소 중 최대 51%가 멈추는 것이다. 환경회의는 이를 통해 3491t의 미세먼지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된다. 현행 미세먼지 단기예보(3일)를 장기 주간예보(7일)로 확대된다. 미세먼지의 양과 농도 외에 질적 구성성분까지 공개된다. 반기문 위원장은 “제안 내용이 지나치다고 말씀하실 분도 있겠지만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면 이 정도 대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럴 경우 노후 경유차를 가진 시민들의 통행권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환경회의 분석 결과 이번 대책으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1200원 인상될 것으로 추산됐다. 안병옥 운영위원장은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구매비를 생각하면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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