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조사 무마 로비’ 전직 국회 보좌관 실형

Է:2019-09-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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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7일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 보좌관 출신인 양모(55)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6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 측에서 컨설팅비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애경 측은 양씨에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국회에서 오래 일했지만 사건 당시에는 보좌관이 아니었다.

양씨는 애경 측에서 대관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문건 내용과 애경산업의 회의 메모 등을 종합하면 특조위에 애경산업 오너가 소환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라는 사회적 참사를 규명하는 큰 역할을 맡은 특조위의 공정성과 일반 신뢰를 훼손했다”며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공의 신뢰가 중요한 점을 잘 알고 있었을 직업을 가졌었고, 과거 다른 사건에서도 알선 명목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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