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시 압수수색을 집행하던 검찰과 직접 통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 이마저도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2013년 5월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수사 실무 책임자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트위터에서 “김용판, 구속 수사로 가야겠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조 장관은 ‘김용판 전 청장, 권은희 수사국장에 직접 전화’ 기사를 링크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김용판, 구속 수사로 가야겠다”고 트위터를 통해 비판했다.
그런데 당시는 김 전 청장과 권 전 과장 사이의 통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시기였다. 해당 보도에는 “김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수사를 잘하라는 격려 전화였다’고 해명했다”고 나왔다. 다만 당시 정황을 살펴볼 때 해당 전화가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당시 권은희 과장은 지휘부로부터 불법 선거운동 여부와 관련해 수사 축소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이었다. 해당 보도는 “김 전 청장의 전화는 사실상 압력으로 느껴질 만한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을 상대로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현 상황은 당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는 와중에 직접 장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검찰 관계자와 통화를 한 것이다. 조 장관은 통화 사실에 대해 그저 단순히 “배려해 달라고 말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압수수색 직후 검찰 압수수색 팀과 통화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통화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제 처(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놀라서 저한테 연락이 왔다”며 “그래서 검찰에 전화를 걸어 ‘제 처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난 뒤 검사분이 집으로 들어오고 그 상태에서 제 처가 상황을 알고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주었다”며 “그런데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통화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을 저는 했다고 생각 한다’는 주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달라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도 하지 않았고 수사 지휘를 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권리를,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는 주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압수수색을 하면 어떤 전화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 상식이고 검사 상식”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전국에 2000명 넘는 검사들은 압수수색하는 검사한테 장관이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정 교수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우리집 압수수색 살살하라’고 말한 것 아니냐”며 “어떤 피의자가 이런 특혜를 받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에 조 장관도 피의자로 적시가 됐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부적절한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장관의 행위가 수사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해 “(조 장관과 압수수색팀과의) 대화 내용은 와이프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장관이 자택에 압수수색을 하러 온 검사에게 “신속하게 하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면서 “조 장관께서 통화한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차례 했다”며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응대를 수 차례했다”고 전했다. 당시 전화를 직접 받았던 검사는 그런 과정 자체가 심각하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실제 조 장관의 통화 내용은 사실상의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장관이 전화해서 신속하게 하라는데 그것을 그냥 ‘부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사실상 외압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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