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심 “‘삼성 추가뇌물’ 한미 사법공조로 확인하겠다”

Է:2019-09-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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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국 다스 소송’과 관련해 추가 뇌물 혐의의 증거물로 제출된 ‘인보이스(송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사법공조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인보이스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해 미국의 법률회사 ‘에이킨 검프(Akin Gump)’에 대한 사실조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에이킨 검프에서 확인하려는 조회사항을 정리해서 9월 30일까지 검찰에 내라”고 소송 지휘했다. 검찰 측에는 내달 7일까지 변호인 측 의견을 반영한 최종 사실조회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추가 뇌물 수십억원이 확인됐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공익제보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5월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할 인보이스를 제출받았다. 문제의 인보이스에는 미국에서 다스 소송을 대리한 현지 로펌 에이킨 검프가 삼성 측에서 소송비 명목으로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를 받은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소송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뇌물액은 67억여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권익위에서 넘어온 송금액 인보이스는 출처가 불분명한 사본”이라며 추가 뇌물 혐의를 부인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파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에 있는 에이킨 검프에서 자료를 회신받기까지 재판 절차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부장판사는 “이 재판의 마지막 쟁점이 인보이스의 증거능력 여부”라며 “그만큼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이니 양측의 제출 기일에 집중해달라”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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