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유치원 3법 계류 마지막 날인 23일까지 유치원 3법에 대한 심사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에 따라 24일 본회의로 넘어가 표결 절차를 남겨두게 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 뒤 본회의로 부의돼 60일 이내에 상정된다.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 기간이 지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 2호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됐으나 국회가 파행하면서 교육위는 단 한 차례도 법안을 논의하지 못한 채 지난 6월 25일 법안을 법사위로 넘겼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지적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교비 회계 일원화 여부와 형사 처벌 규정 등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리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결국 지난해 12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은 11월 22일 이후 최초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며 “표결이 이뤄지면 그 과정에서 누가 법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가 온 국민께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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