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건 33년 만에 용의자 특정…경찰 “철저한 수사로 실체 규명”

Է:2019-09-19 10:19
:2019-09-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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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 사건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이 19일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특정하고 사건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사건이 일어난지 33년 만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부청 2부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증거를 감정 의뢰한 경위에 대해 “2006년 4월 2일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진실규명 차원에서 당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보관하면서 국내외 다양한 제보들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의 용의자를 30여년 만에 특정했다.

이어 “금년부터는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 구축 계획에 따라 경찰서 주요 미제사건을 지방청 미제사건수사팀에서 총괄하며 집중 재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DNA 분석기술 발달로 사건 발생 당시에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해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올해 7월 15일 현장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 감정의뢰했다”고 설명했다.

DNA 감정 결과 현재까지 3건의 현장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이다. 하지만 용의자 이모씨는 첫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 2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미제사건수사팀, 광역수사대, 피해자 보호팀, 진술 분석팀, 법률 검토팀, 외부 전문가 자문 등 57명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향후 수사계획과 관련해 “국과수와 협조해 DNA 감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수사기록 정밀분석 및 사건 관계자, 당시 수사팀 관계자 등에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와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91년까지 경기도 화성지역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으로 여성 10명이 강간·살해됐다. 공소시효는 범행 당시의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범행 후 15년이 지난 2001년 9월 14일 ~ 2006년 4월 2일 사이에 모두 만료됐다. 오전 6시경 일어난 1차 사건을 제외한 2~10차 사건은 주로 저녁 7시~11시 사이에 일어났다.

용의자 몽타주는 88년 9월 7차 살인사건 직후 버스에 올라탄 남자에 대한 운전기사와 안내원의 기억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시 범인은 마른 체격에 165~170cm의 키, 스포츠형으로 짧게 깎은 머리, 오똑한 코에 쌍꺼풀이 없고 눈매가 날카로운 갸름한 얼굴의 20대 중반의 남자였고 부드러운 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은 2003년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만들어졌다. 2006년 4월 모든 사건의 공소시효 기간이 끝나 범인을 잡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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