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양천경찰서는 18일 양천구청 직원 1명과 서울시 직원 1명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이들의 직책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각각 양천구 치수과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속 직원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양천구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7곳에 수사관 36명을 보내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7월 31일 비가 많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음에도 협력업체 직원 2명은 목동 빗물 배수시설 터널에서 수로점검 작업을 진행하다 목숨을 잃었다. 시공사 현대건설 직원 1명도 두 사람을 대피시키러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경찰은 폭우가 예보된 상황에서도 터널 작업을 강행하는 등 현장 관계자들에게 일부 사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봤다. 시공사 관계자 2명, 감리단·협력업체 관계자 각 1명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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