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악소녀 송소희, 전속계약 해지 인정… 정산금은 줘야”

Է:2019-09-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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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소녀’ 송소희(22)씨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끝에 정산금 3억원을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은 송씨 측이 적법하게 전속계약을 해지해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미지급된 정산금은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전 소속사 대표 최모씨가 송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송씨는 아버지를 통해 2013년 7월 최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20년 7월까지, 수익 배분은 5대 5로 정했다.

그런데 송씨 매니저로 일했던 최씨의 남동생이 2013년 10월 소속사 가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 아버지는 ‘최씨 남동생을 매니저 업무에서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별도 소속사를 설립했다.

이에 최씨는 송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위약금과 정산금 등 6억4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은 당시 미성년자인 송씨의 연예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도 최씨의 동생이 송씨의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며 적법한 계약해지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정산금 1억6000여만원만 반환하도록 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최씨가 계약 기간 중 송씨 활동을 위해 지불한 비용을 더해 모두 3억여원을 정산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라며 “신뢰관계가 깨졌는데도 중대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전속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씨가 최씨에게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이로써 전속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송씨 측이 주장한대로 최씨가 송씨를 기망했다거나, 송씨가 착오에 빠져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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