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직접고용 거부시 계속 투쟁”, 도로공사 “불법 점거 대처할 것”

Է:2019-09-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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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16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직접고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250여명은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8일째 점거 중이다. 도로공사는 노동자들의 불법 점거 농성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날 김천 도로공사 본사를 찾아 점거 농성 중인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정부와 도로공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은 톨게이트 노동자의 고용·노동형태가 불법이라고 판결했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명확하게 판결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강제진압으로 겁박하고,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거부한 채 현 사태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1500여명 직접고용 문제를 청와대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결단해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공사는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이제 문재인정부가 결단해야 한다. 정부와 공사가 직접고용을 거부하면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향해 벌인 전쟁에 물러서지 않고 투쟁에 나설 것”고 말했다.

톨게이트 노동자 250여명은 지난 9일 이 사장이 “(근로자 지위 확정 소송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근로자와 달리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047명은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한 직후부터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도로공사가 대법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을 포함한 1500여명을 모두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근로자와 달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근로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농성 기간 도로공사 측에 3차례 교섭 요청서를 보냈다. 하지만 공사 측은 이 사장의 앞선 발표와 입장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로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요금 수납원 노조원들이 본사 건물로 무단 진입하는 과정에서 현관 회전문 등 시설물을 파손해 약 5000만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여러 직원이 상해를 입었다”며 “본사 건물에 추가 진입하려는 노조원을 막기 위해 경찰과 직원들이 동원되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국정감사 준비 등 산적한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 노조의 명백한 불법행위와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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