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부터 세계 33개국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경찰청은 15일 영문으로 표기된 운전면허증이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16일부터 발급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 들러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 공증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영문 운전면허증은 별도의 서류 없이 해외에서 간편하게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도 여권은 항상 지참해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영문 운전면허증은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갱신 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영문 면허증 신청 시, 신분증명서와 사진이 필요하며 발급 수수료는 1만원이다. 적성검사를 하면 1만5000원이다.
면허증 뒷면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성별, 발급권자, 면허번호, 차종 등이 영문으로 표시된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33개국으로 ▲아시아 9개국(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아메리카 10개국(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유럽 8개국(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중동 1개국(오만), ▲아프리카 5개국(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 등이다.
김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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