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원대 투자 사기’ 이철 VIK 대표 징역 12년 확정

Է:2019-09-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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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원대 불법 투자 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범모 부사장 등 7명은 각각 징역 1년6개월~6년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4년간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명에게서 투자금 7000억원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VIK는 투자자금을 부동산,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홍보해놓고 실제로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투자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후발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을 선발 투자자들에게 지급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을 쓴 것이다.

1심은 “피해액 합계가 18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이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대표에게 1심보다 가중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직적 사기 범죄의 기본 양형은 8~13년인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범행이 반복적인 경우 징역 11년 이상으로 가중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 대표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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