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에 휴직계를 제출했다. 지난 7월말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면서 복직계를 낸 지 6주 만이다.
서울대 법전원은 조 장관이 지난 9일 전화로 휴직 의사를 밝힌 뒤 팩스로 휴직계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전원 관계자는 “임명 예정 속보 발표 뒤 ‘원활한 학사 진행을 위해 휴직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했고, 임명식 전 조 장관 측에서 휴직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법전원은 이날 오후 장승화 법전원장 주재로 인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휴직을 승인하기로 했다. 아직 서울대 총장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 법전원 관계자는 “이르면 내일 중으로 대학 본부도 휴직계를 승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원법 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임명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경우 재임 동안 휴직할 수 있다. 인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또 다른 서울대 관계자는 “규정상 불이익 등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전원 내부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전원 교수는 “본인 말대로 ‘불법은 아닌 영역’인 건 맞다”면서도 “오랜 기간 강의를 분담하고 있는 동료 교수들이 식지 않는 조 장관 관련 여론에도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형법 수업을 맡았던 조 장관이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면서 법전원에서는 교수 5명이 그의 수업을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장기간 휴직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준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논란이 끝난 뒤에는 정부와 학교에 상의해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으로 그가 장관에 취임하면 서울대에 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조 장관과 함께 임명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6일 재직 중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1991년 교수로 임용된 최 장관은 정년을 약 1년 남겨둔 상태다. 학부 관계자는 “최 장관이 공직에 임명되면서 교수직을 내려놓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는 최근 대학에 폐강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대 교무처는 “정 교수가 맡고 있던 수업 1개는 폐강되고 또 다른 수업은 강사가 대체됐다”고 밝혔다.
황윤태 기자, 영주=김재산 기자 trul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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