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학기에 강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조국(54)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수업이 결국 폐강됐다.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최근 대학에 직접 “강의할 상황이 아니다”고 폐강 의사를 전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동양대 교무처는 “정 교수가 맡고 있던 ‘영화와 현대문화’ 수업이 학과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폐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날은 동양대 올 가을학기 수강정정 마지막 날이다. 정 교수가 맡을 예정이었던 또 다른 수업 ‘영화로 보는 한국사회’는 다른 강사로 대체될 예정이다.
대학 관계자는 “정 교수가 ‘2학기에 강의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직접 교양학부에 폐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학기 정 교수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영화로 보는 한국사회’와 목요일 오전 10시 ‘영화와 현대문화’ 교양수업을 맡기로 했다. 두 강좌 모두 60명 정원으로 대부분 정원을 채운 상태였다.
하지만 조 장관의 인사 검증과정에서 총장 직인을 위조해 딸에게 표창장을 만들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 교수는 지난달 말부터 2주 동안 휴강계를 제출하고 학교를 비웠다.
정 교수의 수업이 폐강됨에 따라 동양대는 직위해제 절차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동양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현암학원 정관 제44조 1항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급여는 직위해제와 함께 봉급의 80%, 3개월이 지나도 복귀하지 못하면 50%만 지급하게 된다.
다만 징계 여부가 최종 결정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동양대 정관보다 상위법인 사립학교법 제58조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학교에서 재량권을 휘두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학 관계자는 “정 교수가 기소만 됐을 뿐 재판결과도 안 나왔기 때문에 무작정 직위해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양대는 추석연휴가 끝나는 이달 중순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정 교수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영주=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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