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리고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양심불량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이처럼 불법행위를 저지른 불법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68개소를 적발해 이 가운데 64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위반유형은 영업허가 등 위반 9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기준규격 등 위반 19건, 유통기한 경과 등 4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 위생 및 준수사항 등 위반 25건 등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도내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80개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
수사에는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101명이 투입됐다.
안산시 소재 A업체는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 가리비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이 9개월 이상 지난 물엿을 폐기하지 않고 한과 제조에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소재 C업체는 냉동상태로 판매해야 하는 우삼겹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판매하다, D업체는 허가없이 제조·가공한 돼지고기 식품을 식자재 마트에 납품해오다 들통났다.
남양주 소재 E업체는 떡 제조 시 사용하는 견과류 등에서 나방의 알과 애벌레가 발견되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됐다.
특히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한우고기를 식육 판매업소에서 구입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실시보니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 등심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가 3곳이나 단속됐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 식품 제조 및 원산지 둔갑, 비위생적 식품 관리는 단순한 불법행위가 아니라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자 합법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판매하는 선량한 업체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불공정 행위”라며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관련 범죄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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