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당시 초동조치를 부실하게 했던 경찰관이 징계처분에 불복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중랑경찰서 수사팀 소속 경위이던 A씨는 이씨가 여중생 B양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날 당직 근무자였다. B양의 어머니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11시 15분쯤 딸이 전화기도 꺼진 채 귀가하지 않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112상황실에서는 이 신고를 즉시 구조하지 않으면 생명·신체의 위험요인이 증가되는 ‘코드1’로 분류하고 출동 지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소파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다. 같은 근무조였던 순경은 무전에 “알겠다”고 응답하고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신고를 받은 지 3시간 반이 지난 10월 1일 오전 2시42분쯤 관할 지구대를 방문해 B양 수색 상황만 묻고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 사이 이씨는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초동 조치 미흡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코드1’ 지령이 여러 건 발령돼 출동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으로 즉시 출동할 수 없었다고 해도 신고자와 통화하고 관할 지구대에 초동조치 상황을 문의하는 등 조치가 필요했다”며 “출동 지령을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잠을 자느라 출동 지령조차 몰랐고 관련 매뉴얼 등을 숙지하지도 않았다”며 징계처분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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