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 송달된 납세고지서, 우편함에 넣었다면 과세 무효”

Է:2019-09-04 09:30
:2019-09-04 11:19
ϱ
ũ

집배원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돼 수령인이 직접 받아야 할 납세고지서를 우편함에 넣은 경우 이에 따른 세금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A씨가 동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 주식 600만주를 양도했으면서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대문세무서는 2017년 A씨에게 등기우편으로 양도소득세 5억8000여만원을 결정·고지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및 예상 고지세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국세기본법상 서류를 송달 받아야 할 사람이 직접 교부 받아야 하고, 본인이 없을 경우 동거인 등이 수령을 확인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체국 집배원 김모씨는 2017년 5월 16일 납세고지서 배달 과정에서 A씨 집에 아무도 없자 등기우편을 우편함에 넣고 송달보고서에는 A씨 누나를 수령인으로 적었다. 김씨는 이같이 한 이유에 대해 “이전에도 A씨 누나가 집에 사람이 없을 경우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고 가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수취인에게 등기우편 수령 사실을 확인받게 한 우편법 시행령을 위배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렇게 전달된 등기우편의 발송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누나가 집배원에게 한 부탁은 이전의 다른 등기우편에 대한 일회성 부탁일 뿐, 해당 납세고지서에 대해서는 같은 부탁이 없었다”며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배달된 경우”라고 지적했다. 송달 과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송달 효력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동대문세무서는 A씨가 과세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면서 낸 서류에 등기우편이 배송된 다음 날 통지를 받았다고 적은 걸 문제 삼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떤 경위로 A씨가 5월 17일에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았다고 해도, 위법했던 송달이 적법해지거나 불필요해진다고 할 수 없다”며 납세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